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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취업 취약계층 30%이상 고용해야"

<부제목>모든 사업은 취소 10% 이상 선발 내년도 정부가 시행하는 재정 일자리 사업중 절반이상이 30%이상을 취업취약계층으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일자리사업에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에 18개 부처에서 2조5,163억원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79개 중 43개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나머지 사업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10% 이상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가 분류한 취업 취약계층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이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거나 여러 사업에 중복해 참여하는 사례는 엄격히 제한된다. 아울러 부처별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일자리사업의 경우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내년 상반기 각 일자리 사업의 임금 실태를 조사해 2012년도 사업예산 편성 때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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