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오모(42)씨와 정모(53)씨는 조씨가 지난 2007년 ‘동결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1,000억원대 비자금이 풀리면 갚아주겠다’고 속여 5억1,500만원을 가로챘다며 지난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조카라고 행세한 적이 없으며 받은 돈은 6,500만원뿐이고 그중 상당 부분은 나도 사기를 당해 제삼자에게 줬다”며 혐의를 부인해 이틀 만에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전 전 대통령의 조카가 아니라고 발뺌했으며 비슷한 사칭 사건이 많아 진짜 조카인지 따로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오늘(3일) 아침에야 구청을 통해 진짜 조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씨를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