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관 외에 추가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 덴버에 사는 교민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있는 투표소를 가기 위해 2,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했지만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대만에서도 투표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심사소위는 특정지역이나 특정사람 을 폄하하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당인과, 선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해 기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처벌기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또 당선목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심사 과정에서 “한 후보자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알고 보니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법안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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