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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로 점거한 채 촛불집회 참여… 대법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일부 도로를 점거한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 시위대가 일부 도로를 점거하기는 했지만 그 외의 도로에서 차량 통행이 가능했고 경찰을 폭행하는 데 가담하거나 폭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8월30일 오후 서울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던 중 경찰 기동대원의 무전기 3대를 빼앗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시위대가 일부 도로를 점검하기는 했지만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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