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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직장인 건강검진때 허리둘레 측정 의무화

日 직장인 건강검진때 허리둘레 측정 의무화 문성진 기자 hnsj@sed.co.kr 일본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때 '허리 둘레 측정'이 의무화된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 11일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뱃살을 나오게 하는 '내장지방'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비롯한 성인병의 큰 원인이라고 보고 내년 4월부터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운영자가 주관하는 건강검진 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리 둘레 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개별 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목표로 개별 병의 치료대책에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식생활 등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병의 원인을 차단하는 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바뀌는 건강검진은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생활습관병'의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 뒤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적극지원 요망'으로 분류, 식생활개선ㆍ운동ㆍ금연 등 3~6개월간의 회복 프로젝트를 의료당국이 지원하게 된다. 입력시간 : 2006/07/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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