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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재협상 연구’ 청원 완성…판사들 회람中

‘건의’ 형태로 수정, 의견 취합 중

사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청원문 초안을 완성하고 뜻을 같이 한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하늘(43ㆍ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TF 구성에 동조 의사를 표명한 판사 174명에게 이메일로 청원문 초안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이란 제목 아래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연구를 진행할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청원문이 아닌 건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한 판사는 “애초 청원문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에 청원을 낼 경우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이전될 사안이라는 지적 등을 고려해 건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행정처 산하에 TF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변함없지만, 연구팀만 설치될 수 있다면 반드시 행정처 산하 조직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동료 법관들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TF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로잡아야 할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은 타당한지 등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메일에서 동료 법관들에게 이날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가 동료 법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초안을 최종 수정한 뒤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는 당초 예상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출시기와 방식을 두고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원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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