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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길 활짝

4년 10개월간 이직 없어야 혜택<br>숙련 활용·불법체류 감소 기대

오는 7월부터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일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해 국내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7월2일부터 '성실 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인 4년 10개월 동안 이직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은 개정법 시행일(7월2일) 이후여야 한다.

다만 취업활동 기간 개정(2009년 12월) 전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6년 동안 이직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사업장의 휴∙폐업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업종은 농축산업과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이다. 단 제조업 중에서도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재입국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해 종전 사업장으로 돌아가 근무하면 된다.

사업장 변경 등의 이유로 재입국 취업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특별한국어시험을 치른 뒤 출국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연간 4회 실시되는 특별한국어시험은 현재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파키스탄에서 시행 중"이라며 "올해 3∙4분기까지 우즈베키스탄∙필리핀∙방글라데시∙캄보디아∙몽골∙네팔 등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나 특별한국어시험제도 모두 기업에 숙련 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이번 제도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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