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달여 동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수출입 및 해외투자 금융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출업자가 외상으로물건을 팔아 생기는 외상매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매입해 주는 ‘수출팩토링’이라는 금융상품을 지난 2005년 도입했다. 감사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취급액은 지난 2010년 4,776억원에서 지난해 8월 2조7,315억원으로 대폭 늘었지만 같은기간 중소기업 관련 취급액은 1,072억원에서 546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약 3년간 5개 대기업으로부터 1조1,000억원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반면, 이들과 같은 사업자에게 수출한 중소기업의 수출채권은 매입하지 않기도 했다. 감사원은 “수출팩토링은 담보력 등이 부족해 상업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수출중소기업에 유용한 제도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노력이 부족해 애초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감사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국내기업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면서 불합리한 기준 설계로, 국내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가 2008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년간 책정한 외국기업의 신용등급을 보면 일부 업종에서는 높은 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부도율이 높아, 국내 수출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104억원 가량 증가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수출업체의 수출채권을 사들이면서 수출계약서 같은 필수서류를 받지 않거나 선적서류의 하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허위 수출채권을 산 사례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이후 만기가 된 91억원 상당의 수출채권 137건이 부도처리 돼, 중소기업은행은 91억원의 손실을 봤다. 중소기업은행의 또 다른 지점에서는 수출계약서와 선적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매입, 30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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