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육군 21개월 해ㆍ공군 23ㆍ24개월 ‘확정’

국방부, 오늘 국무회의 상정…사실상 ‘동결’ 내년 입대자부터 적용

국방부는 육군 기준 병사의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내용의 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단축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육군ㆍ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게 돼 있었다. 그러나 3개월 단축으로 국방부가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육군ㆍ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의 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이 안이 시행된다. 앞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현 안보상황과 군의 전투력 유지 등을 고려해 ‘육군기준 24개월 환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군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계획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육군ㆍ해병대는 내년 2월 27일 이후 입대자부터 21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되며, 해군과 공군은 각각 내년 1월 3일과 1월 1일 이후 입대자부터 23개월과 24개월 복무를 하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