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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파견 중 부상 근로자도 산재 대상"

해외에 파견돼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기계·설비전문업체인 E&A환경 소속 근로자인 박씨는 2012년 5월 멕시코 티후아나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통풍로(덕트)를 설치하기 위해 현지로 가 일을 하던 중 오른쪽 발목 관절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박씨는 같은 해 9월 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지만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받지 않은 외국 파견 근로자”라며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문 판사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다면 이는 ‘해외 출장’에 해당하며 여전히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국내 사업자에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급여도 국내 회사에서 받았을 뿐이므로 당연히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며 “국나 사업주와 근로자간 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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