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최대주주 출자 회사 이사 재산, 상속세 할증과세 대상”

삼화페인트 창업자 유족 상속세 소송 패소 취지로 파기

최대주주가 30%이상 출자한 회사 이사의 재산을 자녀들이 상속했다면, 상속세를 추가 부과한(할증과세)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삼화페인트공업 창업주이자 이사였던 윤모씨의 상속인들이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속세 추가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 3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때 할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13조 제6항에 따르면 사용인의 의미는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모씨가 최대주주인 삼화페인트의 이사였던 윤씨는 사용인에 해당돼 윤씨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에 대해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씨의 자녀 등 상속인들은 2004년 2월 삼화페인트의 상장주식 440만여 주와 ㈜파우켐의 비상장주식 24만8,000여주에 대한 상속세로 140억여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숨진 윤씨가 삼화페인트와 파우켐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된다며 약 26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윤씨 상속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김씨와 숨진 윤씨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윤씨의 재산을상속받은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