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이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북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설명했다.
무기 관련 서비스에는 무기와 직간접으로 관련됐거나 무기화가 가능한 분야에 이르는 기술지원, 보수·수리 등이 모두 해당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월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대북 금수 ‘품목’에 대해서도 ‘캐치올’(Catch-All) 개념을 적용, 기존 유엔 대북 결의안이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수출통제를 시행토록 했다.
북한제재위는 또 각국이 북한과 맺은 협약보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우선한다고 이날 강조했다. 제재위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군사·안보 관련 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북한과 여하한 형태의 무기 관련 거래를 금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우선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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