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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취관리지역 관리 강화
입력2010-11-18 17:15:21
수정
2010.11.18 17:15:21
윤종열 기자
경기도내 악취관리지역의 민원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의 민원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악취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는 상습민원지역을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악취관리지역인 시화·반월공단, 안산반월도금단지, 평택포승지구 등 4개 지역의 지난해 악취 민원은 289건으로 지난 2006년 752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난해 민원은 1,173건으로 지난 2006년 93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도는 오산시가 누읍동 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업들은 반드시 자신해서 자신들의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악취 민원을 근절시키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차 개선명령, 2차 과태료 처분으로 돼 있던 것을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등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악취방지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통한 악취저감사업을 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9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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