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3차 토지대금(1조197억원) 반환으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시행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이르면 12일께 이뤄질 토지소유권 변동에 맞춰 즉시 구역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코레일이 지난 4월 1차분 5,470억원, 6월 8,000억원까지 포함해 모두 2조3,667억원의 토지대금을 반환해 현재 남게 된 드림허브 소유 부지면적은 전체의 60.9%(25만5,616㎡)로 줄어든 상태다.
시는 구역지정이 해제되면 2007년 8월 이후 서부이촌동의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가로막아온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용산사업 무산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서부이촌동의 구체적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서부이촌동 지역의 재생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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