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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재산세 이미 납부했는데 종부세는…

[세무상담코너] 개별 공시가 9억원 초과분만 12월 납부

Q: 저는 1가구 2주택자로서 본인 명의의 강남 소재 아파트(공시가격 4억원, 시세 5억원)와 배우자 명의의 강북 소재 아파트(공시가격 3억원, 시세 4억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했는데,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A: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지난해까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재산세만 납부하고, 개인별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9억원까지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9억원 초과 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12월 1~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큼 재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 초과 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자녀를 독립된 세대로 분리시킨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세법상 독립된 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이거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증여에 따른 절세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 후 위의 요건 중 하나만을 충족해도 충족하게 되는 연도부터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세 중과 불이익(양도세율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실 거래가 과세)도 받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고, 향후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가 자녀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독립된 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훗날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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