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7조 3항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기간에 '책임총리제'를 강조한 만큼 정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함께 해임건의권도 함께 주목받아왔다.
정 총리는 지난해 2월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업무수행이 미진한 국무위원이 나오면 해임건의권을 활용할 계획이 있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당연히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총리로 지명된 인사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총리는 정 총리를 포함해 두 명에 불과하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총리의 헌법적 권한 행사는 실질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한 첫번째 사례는 지난 2003년 고건 전 총리다. 고 전 총리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교육계의 분열로 윤덕홍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했다. 또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당시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를 했다.
최 전 장관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태풍 때 오페라 보면 안 되나"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선 데 이어 "기자들이 있으면 말 못하겠다. 갈 데까지 갔으니 옷을 벗겠다"는 발언 등이 겹치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부총리는 자진 사퇴하고 최 전 장관은 취임 14일 만에 낙마했다.
윤 장관 역시 여수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 총리의 해임 건의 대상이 돼 역대 두 번의 해임건의권이 모두 발언 논란을 빚은 해수부 장관에게 적용된 결과를 낳았다.
윤 장관도 원유유출 현장방문 당시 입을 가리는 사진으로 논란이 된 데 이어 전날 당정협의에서도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밝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에 반해 정 총리는 해임건의권을 행사함으로써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오전에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윤 장관) 본인도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윤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오후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정 총리 개인의 의사가 아닌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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