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형 임대사업자, 최대 70%까지 사업비 보증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기대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의 최대 70% 까지 보증해주는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그 동안 사업자금 확보로 부진했던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 초기 한 번의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의 큰 걸림돌이었던 토지대금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보증상품을 묶어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한 맞춤형 상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복합 상품으로 설계됐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 번의 심사로 총공사비의 70%까지 PF대출 혹은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 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해 분양주택 사업 보증한도(50%)보다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5%만 자기 자금으로 사업에 먼저 투입하면 된다. 기금 건설자금 대출 보증 수수료도 현재 0.7∼1.3%에서 0.3∼0.9%로 내렸다.

또한 공사 준공 시부터 임대 운영기간에는 모기지보증·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준공 시까지 미상환 PF대출이나 건설자금 대출의 잔액은 장기 담보부 대출로 전환해준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하며, 보증 한도는 대출과 보증금을 합해 담보물(준공 후 건물) 가치의 90%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임대 300가구, 매입임대 100가구 이상을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 임대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임대료 유동화 보증 등의 상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