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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업용 부동산대출도 LTV 검토해야

금융감독원이 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값이 하락하면서 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위험이 화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지금과 같은 부동산경기 하락기에 은행권의 그것에 비해 부실화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대출희망자들이 먼저 은행권을 두드렸다가 자격조건 등이 맞지 않아 비싼 금리를 감수하며 2금융권을 찾았던 것이다. 2금융권 대출자는 자연히 신용도 낮고 일부는 담보도 후순위다. 2금융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각종 편법을 써 시세의 80~90%까지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주기도 했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실위험은 더 크다. 정부의 규제강화 이후 주택대출 길이 막힌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상업용 담보대출을 늘려왔다. 여기에는 지금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없다. 실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5월 말 현재 82조원이지만 기타부동산(상업용) 담보대출은 128조원에 달한다. 상가 등 자영업자 대출, 공장 등을 담보로 한 중소기업 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요즘 경기침체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다.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마친 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착륙 대책과 같은 부채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LTV 초과 대출분을 한번에 모두 갚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역작용을 빚을 우려가 크다. 각종 신용보강 수단을 활용해 기존 대출분을 유지하거나 신용대출로 전환할 경우 나눠서 갚을 수 있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을 활용하게 해야 한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주택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LTV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물론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과기간을 충분히 두는 등 연착륙 대책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초기에는 극히 일부의 저신용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시작됐고 누구도 그렇게 큰 위기로 번질지 몰랐다. 2금융권 부동산 담보대출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파악과 효과적인 선제대응이 긴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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