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신한생명에 기관주의를 내리고 임직원 13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및 주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한생명은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 담당 직원에게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최소 1억8,500만원의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한생명은 상품권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물품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신한생명은 한 쇼핑업체에서 11억8,100만원어치의 물품을 산 것으로 비용 처리했지만 이 중 9억9,600만원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 나머지 1억8,500만원은 쇼핑업체 대표로부터 상품권을 되돌려받아 12개 은행과 증권사 방카슈랑스 직원에게 명절 선물용 등으로 돌렸다.
통상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는 은행 등의 창구에서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며 판매량도 많기 때문에 보험사보다 '갑'의 위치에 속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써가며 판매를 독려하는 관행이 많다. 신한생명이 첫 타자로 제재를 받게 된 셈이다.
신한생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은행과 증권사 직원들도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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