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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 2년 연장 합의

기재위 조세소위…파생상품에 양도세 10~20% 부과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올해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15%다.

소위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 사용분의 50%를 넘을 경우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10~20%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안'과 정부가 발의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양도소득세 부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스페인·브라질 등에서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나 의원은 2016년 이후부터 파생금융상품 매매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10% 세율을 부과하자는 법안을 냈다. 단 파생상품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만처럼 파생상품 거래세를 주장해온 기획재정부는 양도세가 채택된다면 장외주식처럼 2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역제안했으나 새누리당 측은 파생상품 시장의 급속한 위축 우려를 들어 10% 적용을 주장했다.

증권업계는 "거래세 부과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10%든 20%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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