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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개발업체 지자체에 부담금 내야
입력2008-02-04 16:55:08
수정
2008.02.04 16:55:08
원수취수는 판매가격의 1%…먹는물 4.6%·가공은 7.5%
앞으로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는 원수 취수업체는 사용료로 톤당 평균 판매가격의 1%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해야 한다. 또 해양심층수를 이용해 먹는 물을 만드는 업체는 톤당 평균 판매가격의 4.6%, 화장품 등 관련제품을 만드는 일반 가공업체는 톤당 평균 판매가격의 7.5%를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해양심층수의 취수수심, 수질기준, 면허심사 세부기준, 개발업 시설기준 등을 명시한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로 만든 음료와 술ㆍ화장품이 올해 본격 선보일 전망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양심층수를 뽑아낼 수 있는 수심은 간조 수위선으로부터 200m 아래, 취수해역은 반지름 2km 이하 원의 형태로 지정하기로 했다.
깊은 바다에는 얕은 바다의 유기물과 오염물질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는 순수 바닷물로 질소ㆍ인ㆍ규소와 같은 영양유기염류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해양부는 해양심층수 개발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양심층수로 만든 음료와 술ㆍ화장품이과 의약품이 생산되고, 냉수성 어족 양식, 스파 등 건강레저산업에도 해양심층수가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업계에서는 향후 5년 내 해양심층수 시장 규모가 연간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달 말까지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취수해역 지정 신청서를 받아 해양심층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수해역을 지정하고 상반기 내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도 내줄 계획이다.
다만 이미 취수시설이 설치된 울릉도나 양양ㆍ고성 등은 하위 법령 부칙에 따라 취수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양심층수로 만든 음료나 술ㆍ화장품ㆍ의약품 등에 해당제품이 해양심층수를 담고 있다는 표기를 하려면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 만큼 해양부는 면허 교부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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