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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85% 미만으로…4인가구 기준 379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이다. 내년부터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지만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000명이 추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4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의 월 소득이 379만원(4인 가구 기준ㆍ기존 기준은 266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독거노인 부모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노인이나 장애인, 한 부모 가구에 한해 새로운 시행령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내년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2,191억원이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실업상태인 부양의무자가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실업급여로 부양을 하라는 것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실제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간의 가족관계 단절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선별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의약품의 부작용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과 해외에서 유치한 환자에 대한 원내조제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수준과 지급실태 조사 방법을 조사하는 ‘사회복지공동회’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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