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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를 발견·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주어질까. 받는다면 얼마나 될까.
누리꾼 사이에서는 무인기가 실제 정찰활동을 한 만큼 간첩선에 준하는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간첩선 신고에 대한 최대 포상금은 7억5,000만원. ‘운석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무인기를 찾는 게 빠르다’는 얘기가 떠도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렇지만 포상금은 아직 없다. 무인비행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탓이다.
다만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포상을 실시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 대북 경계감과 안보 의식 고취 차원에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무인기를 발견했는데 그냥 넘어간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무인기에서 나온 물품을 임의대로 편취할 때 국가보안법은 물론 형법상의 절도죄 또는 특수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발견한 뒤 카메라는 폐기하고 저장장치는 따로 떼어내 사용했다가 뒤늦게 신고한 심마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폐기와 편취는 형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무인기가 북한에서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에 바로 신고한 점을 참작할 수 있다. 심마디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의 합의 아래 부속이 빠져나갔다면 공모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이다. 결말은 어찌 날까. 정상 참작의 소지와 법 정신이 취지가 혼재된 상황…. 이들이 포상 받을까, 아니면 일반 형법을 적용받을까./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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