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침에 따르면 전용 30㎡ 이상인 행복주택은 0.7대, 30㎡ 미만은 0.5대를 확보하도록 했다. 대학생용 20㎡ 미만 주택은 0.35대만 확보하면 된다. 또 공원·녹지 역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치기준의 절반 규모로만 조성하면 되도록 했다. 다만 공공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개정 지침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의 60㎡∼85㎡ 이하 주택을 짓는 분양주택용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단 공공이 건설하는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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