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가구당 0.35~0.7대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2일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짓는 행복주택에는 주차장이나 공원·녹지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절반까지 낮춰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전용 30㎡ 이상인 행복주택은 0.7대, 30㎡ 미만은 0.5대를 확보하도록 했다. 대학생용 20㎡ 미만 주택은 0.35대만 확보하면 된다. 또 공원·녹지 역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치기준의 절반 규모로만 조성하면 되도록 했다. 다만 공공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개정 지침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의 60㎡∼85㎡ 이하 주택을 짓는 분양주택용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단 공공이 건설하는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