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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원 집단소송제 추진
입력2007-03-14 17:51:21
수정
2007.03.14 17:51:21
유럽 집행위원회(EC)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미국식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EC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소비자를 불량 상품과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담은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초안은 27개 회원국의 소비자 단체들이 불량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기업들에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EU 국가중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하며 그것도 자국 내에서만 가능하다.
EC는 소송 대상과 방식은 산업계및 소비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친 후 마련할 예정이며, 불량 정도가 심각할 경우 반드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메글레나 쿠네바 EC 소비자 보호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단소송으로)시장에서 신뢰가 조성되고 돈을 지불한 사람들이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집단소송시장을 개방해 미국의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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