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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내 공공기관 지식재산권 경쟁력제고 힘모은다

특허청,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업무협정 체결


특허청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R&D특구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사업화 지원에 함께 나선다. 특허청(청장 이수원)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이재구)는 6일 대덕, 대구, 광주 R&D특구에서 생산되는 특허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한 두 기관의 투자자본 연계 ▦기술 창업 및 기업 성장지원 ▦R&D특구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권과 사업화 역량을 결합한 지식재산의 글로벌 나눔 ▦두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의 공동 활용 등 5대 협력분야를 확정하고 향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유망특허기술 발굴과 연구소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창의자본과 특구펀드를 R&D특구내 연구소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또한 R&D특구내 연구소기업 등이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사이언스파크(STP1))모델 전수시 특구지원본부와 협력해 지식재산 나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정으로 대덕특구를 비롯해 광주와 대구 R&D특구의 유망특허기술을 발굴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소기업이 창업과 성장을 지속하는데 특허청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구 특구본부 이사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외부 자원을 발굴 연계할 계획“이며 ”특히 특허청과는 지식재산 나눔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의 글로벌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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