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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미FTA와 '환경조항'

[기고] 한미FTA와 '환경조항' 정서용 드디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서명이 이뤄졌다. 재협의 결과 확정된 한미 FTA는 환경보호를 한층 더 강화해 결과적으로 ‘친환경통상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한미 FTA는 양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환경조약상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ㆍ유지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환경조약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습지보전을 위한 람사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포함한 7개의 주요 조약을 의미한다. 대상 국제 조약은 향후 양국이 합의하면 확대할 수도 있다. 또 양국은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환경보호를 약화ㆍ저해하는 방법으로 환경법 적용을 면제ㆍ이탈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한미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상대방 국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대상 부지의 환경영향 평가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엔 한미 FTA 환경조항 위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도 무역ㆍ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가 희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가 협의로 인해 변경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것이다.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은 별도의 분쟁해결 절차가 아닌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기로 했다.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무가 기존에는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었는데 새롭게 협의된 것은 한미 FTA 환경조항에 관한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무역ㆍ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한 분쟁해결절차로 회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더욱 획기적인 것은 당초 안에 1,500만달러를 상한선으로한 과징금은 패소국의 환경보존에 사용하도록 했는데 추가 협의로 배상금의 상한선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승소국에게 귀속되도록 됐다. 이것은 한미 FTA 환경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소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 환경조항에 대한 추가협의 결과 우리에게 부담이 많아졌다고 걱정을 한다. 하지만 추가협의 내용은 한미 양국 공히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서 환경보호 수준을 약화시키거나 국제환경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이다. 우리나라 환경보호 수준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고 가입한 국제환경조약상의 의무도 잘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조항으로 인한 우리의 추가부담을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사실 지난해 말 미국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환경조항에 버금가는 조항이 한미 FTA에도 포함되도록 요청할 것임은 불 보듯 확실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조인 당시 미국에서는 환경파괴 우려가 대단했다. 결국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유무역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장치로서 강력한 환경조항을 포함시켰다. 자유무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강력한 환경보호 조항이 한미 FTA에 포함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하게 ‘친환경통상국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향후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 진행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환경조항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이해하고 한미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를 바란다. 입력시간 : 2007/07/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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