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이 같이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이란 주택과 비닐하우스, 작물 등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보험에 가입할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 미가입자에게 반복적인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즉,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과 작물이 침수·파손 등 피해를 봤다면 처음에는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지원받은 해를 포함해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 지원의 규모가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2년 연속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