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교인 28명이 사랑의교회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밝힌 자료는 교회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우리은행 대출 계약서 일부, 상환 현황 자료 등이다.
재판부는 “교회의 회계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교회의 각종 재정보고서, 수당·활동비 지급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상당수 자료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은 교회 측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회계 처리를 불투명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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