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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미통과 법안 파장 진화 나서

야당에 너무 양보했다며 유승민 리더십 문제 제기 이어져

새누리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후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파장진화에 고심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으며 새정치연합 28명, 새누리당 10명, 정의당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초관심사를 받아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여야 지도부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4일 가진 국회 기자회견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계기가 됐던 지난 1월의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부모님들께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간사직을 사퇴했다. 신 의원은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이고, 이번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영유아보육법 부결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새누리당내에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내에서는 “내부표를 단속 못 한 책임이 있다”는 자성론과 함께 야당이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서 처리에 합의해놓고도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을 두고 “야당한테 당했다”며 야당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매우 죄송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담뱃갑 전면에 ‘흡연 경고 그림’ 게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새누리당의 의원의 반대로 보류된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역시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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