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 광안대교 주변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소음피해 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등과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은 ▦부산광역시장은 2016년까지 광안대교에 적용 가능한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부산지방경찰청장은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인계하여 운영·관리하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기술인증 및 장비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 기술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산 광안대교 소음문제는 2003년 다리 개통 이후 지역주민들로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이다. 지난 2007년 부산지방법원이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광안대교에 무인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하도록 강제조정했지만,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현수교인 광안대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신기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에 나서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서 집단민원을 직접 조정한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현수교에 적용 가능한 무인단속 기술과 장비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교량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