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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산재보험 심사청구 가능해져
입력2010-10-19 14:02:32
수정
2010.10.19 14:02:32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산재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산재보험 심사청구를 하고 사건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재보험 민원인들은 공단이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심사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사건진행 경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준다.
아울러 사건검색 코너를 통해 사건담당자, 심의회의 일정, 심사결정문 등 사건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다.
그동안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을 수용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심사청구는 문서로만 가능했으며 진행상황이나 결과 역시 전화나 문서로 통보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금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접속하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2014년까지 전체 심사청구 중 온라인 심사청구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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