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 브리핑] 부득이한 결시땐 대입 전형료 환불받는다

SetSectionName(); [뉴스 브리핑] 부득이한 결시땐 대입 전형료 환불받는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수시ㆍ정시 모집요강 중 전형료 환불불가 조항을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는 수험생에게 전액 반환된다. 그동안 대학들은 입시요강에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전형료 환불불가 조항을 명시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이 수험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사전에 다른 대학과 전형 일자가 중복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심사대상이 된 10개 대학은 경북대ㆍ고려대ㆍ부산대ㆍ서강대ㆍ서울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전남대ㆍ한양대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