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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회 넘어오면 즉각 처리" 야 "급할 것 없다"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미묘한 온도차<br>여 "알려진게 사실이라면 국가안위 위태롭게 한 것" <br>야 "진보당 사태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별개"<br>내란음모 혐의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구속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30일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즉각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급할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홍천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며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필요한지를 놓고 여야가 만나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19대 총선에서 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이뤄 후보단일화를 이룬 전례가 있는데다 김한길 대표가 진보당 사태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별개라고 선을 그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과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만일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동의안은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돼야 한다. 만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문제는 두 번의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가 일정을 협의해야 하고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 제헌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52건에 달하는 가운데 가결 안건은 11건에 불과했다.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방탄국회를 열며 동의안을 부결시켜 비난을 받자 2010년 9월2일 국회는 강성종 당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켜 15년 만에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가장 최근에 통과된 체포동의안의 경우 현영희 무소속 의원으로 후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회기 중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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