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전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수용되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 대표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지난해 말 대부분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 유예하자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 제기된 지 3개월 내에 법원은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 결정을 내려야 하나 대전고법은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고 금속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법원 앞에서 노숙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108배 후 기자회견도 열고 “4년째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건을 다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니 참담할 뿐”이라며 “대전고법은 조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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