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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타지역·인터넷서도 가능

12월부터는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지고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사용 본거지 관청에서 수수료 2,000원을 내고 직접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시도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www.ecar.go.kr)을 통해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하면 2,000원, 다른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려면 4,000원을 내면 된다. 허가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하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전국 등록 관청(차량등록사업소) 어느 곳에나 돌려주면 된다. 임시운행 허가 건수는 연간 117만건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수수료(100~300원)를 면제하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도 700원에서 600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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