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9·10대책이 되레 악재로… 패닉에 빠진 건설사

양도세 감면 카드 꺼냈지만 신규분양 적용 안돼 허탈<br>미분양 해소 한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폐지해야




이럴수가… 충격에 빠진 한국 기업들
9·10대책이 되레 악재로… 패닉에 빠진 건설사 양도세 감면 카드 꺼냈지만 신규분양 적용 안돼 허탈미분양 해소 한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폐지해야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새로 분양하는 단지들에 이번 대책은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에요. 가만히 있는데 정부한테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다음달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A건설사는 패닉 상태다. 동탄2신도시라는 뛰어난 입지를 갖춰 당초 성공적인 분양을 기대했지만 정부의 9ㆍ10대책이 오히려 이 업체에 악재가 된 탓이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감면 대상 미분양 주택을 '시행일 현재 미분양'으로 정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거 미달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기존 미분양을 줄이자고 신규 분양을 죽이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ㆍ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의 혼란과 왜곡만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양도세 감면 대상을 법 시행일 이전까지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로 국한할 경우 신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제 혜택기간 연장은 어렵더라도 감면 대상만이라도 확대해야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대책에 신규분양마저 죽이나=기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근심이 가득하다. 기존 미분양에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경우 신규 분양단지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6만4,905가구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6만7,060가구)의 97%에 해당하는 물량이 3개월 안에 쏟아지는 셈이다.

B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입지와 분양가격이 비슷하다면 양도세 혜택이 있는 기존 미분양에 수요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미 오는 10월 이후 계약하는 아파트에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업체들은 아예 분양 일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S건설은 올해 말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 2개 단지 중 한 곳의 분양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특히 이번 대책이 결과적으로 기존 미분양 주택이 신규 미분양 주택으로 대체되는 '돌려막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미분양 대상 탄력운용 필요=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더 이상의 부동산 추가 대책은 없다"며 이번 9ㆍ10대책이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취득세와 양도세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것은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폄하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D건설 관계자는 "3개월짜리 대책으로 7만가구에 가까운 미분양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거래 확대가 목표라면 대상이라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양도세 감면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책 목표가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에 있는 만큼 기존 물량에 국한시키지 말고 대책 적용시점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등으로 감면 대상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책적 수단 모두 강구해야=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는 시장 왜곡과 정책 목적과 상반된다며 신규 미분양 주택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분양분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청약을 포기하고 미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건설사들도 고의적으로 미분양을 발생시킬 수 있어 오히려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만으로는 중대형이 절반이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투자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를 경감하거나 재산세 누진율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중대형 아파트 보유비용을 낮춰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