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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지재권 감시대상국으로 낮춰
입력2005-04-30 19:14:54
수정
2005.04.30 19:14:54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9일 발표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연례 점검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이 향상됐다고 보고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낮춰 지정했다.
USTR은 이날 발표한 '지재권 보호에 대한 연례심사 보고서'에서 한국을 다른 35개국과 함께 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감시대상국은 "지재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양자적인 주의를 수반하는" 국가를말한다.
WL에는 한국 외에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베트남 등이 포함됐다. WL과 PWL 위에는 우선협상대상국(PFC)이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1년간 지적재산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들을 취했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노력을 인정하기 위해 한국을 지난 2004년의 PWL에서 올해 WL로 낮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 인터넷을 통한 음향 레코딩을 보호하는 법안을 상정했고▲ 영화 해적행위를 막기위해 필요한 규제를 이행했으며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막는 법집행 활동을 강화했다고 인정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아직도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조항들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한국측에 대학 교과서와 DVD 해적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국은 올해 '우선감시대상국(PWL)'에 포함됐다. PWL은 모두 14개국이다.
미국은 중국이 모조품을 막는데 실패했다면서 중국을 별도 감시대상국에서 PWL로 지정했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미국과의 양자협정에 근거한 '별도감시대상국'에 포함돼 있었다. PWL은 상표와 저작권을 가장 크게 침해하는 국가들로 이 부류에는 러시아와브라질, 파키스탄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절차를 이용해 중국의 지재권 보호 향상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이에대해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피터 알게이어 무역대표 대리는 "중국은 만연하는 해적행위와 (미국상품) 모조행위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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