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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무부처는 어디?

실무는 국토부 총괄은 재정부

17일 추가 부동산 규제완화대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엇갈린 발언을 쏟아내자 도대체 부동산의 주무부처는 어딘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국토부가 부동산을 담당하는 부서임이 틀림없다. 부동산 관련 각종 통계작성부터 부동산을 움직이는 각종 정책을 만들어내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국가의 모든 경제를 움직이는 국토부는 실무부서일 뿐 총괄부서는 재정부가 맞다는 입장이다. 엄밀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관련 정책은 양 부처로 나뉘어 있다. 국토를 계획하는 등 건설 부동산 정책을 국토부에서 만든다면 이와 관련된 세제 등은 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예를 들어보자. 국토부가 담당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 금지 등의 자료로 활용되지만 재정부가 담당하는 투기지구는 양도소득세의 지표가 된다. 때문에 이처럼 엄밀한 업무구분이 있음에도 양 부처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이유는 ‘총괄부서’의 위치 때문이라는 게 설득력 있는 추측이다. 실제 이유는 뚜렷하지 않지만 지난 8월께 국토부가 전매제한 완화라는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자 재정부가 곧바로 9ㆍ1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1주택 세제강화방안을 내놓아 이를 무력화시킨 바 있다. 이후 이에 대해 국토부 1차관의 감면 발언이 나왔고 재정부는 즉각 이를 부인하는 반박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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