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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된 도둑 끝내 숨져...檢, 상해치사죄로 공소장 변경 검토

지난 3월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때마침 귀가한 20대 집주인에게 발각돼 마구 얻어맞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50대 도둑이 10개월여 만에 끝내 숨졌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논란을 일으킨 일명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 김모(55)씨가 어제(25일) 오전 4시 50분 숨졌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 원주시 남원로 최모(22)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때마침 귀가한 최 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원주의 한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집주인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세가 된 최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도둑 김 씨가 병원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은 도둑 김 씨의 사망으로 최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죄명은 살인 또는 상해치사죄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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