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논란을 일으킨 일명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 김모(55)씨가 어제(25일) 오전 4시 50분 숨졌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 원주시 남원로 최모(22)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때마침 귀가한 최 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원주의 한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집주인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세가 된 최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 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도둑 김 씨가 병원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은 도둑 김 씨의 사망으로 최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죄명은 살인 또는 상해치사죄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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