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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한국서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제기키로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본에 이어 한국 법원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4일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이 일제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과 관련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후 국내에서 처음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피해를 당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7명(피해자 8명)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5년 1심과 2007년 2심 재판에서 모두 패한 뒤 2008년 11월 11일 도쿄 최고재판소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시민모임은 2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양금덕, 김성주, 이동련, 박해옥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인 김중곤씨를 비롯해 앞서 일본 소송의 변호단 이와츠키 코지(岩月浩二) 변호사, 다카하시 마코도(高橋 信)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대표, 이번 소송의 변호인인 최봉태, 이상갑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한편 시민모임은 지난 7월 피해배상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후 이달부터 미쓰비시 자동차, 니콘 카메라, 기린맥주 등 ‘미쓰비시 제품 불매 10만 명 범국민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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