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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 노조 "노동3권 허용하라"

기공노·한공노 통합 추진… 정부선 "지자체 조례로 해결할 일"

공무원 3개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6,000여명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기공노)와 한국공무원노조(한공노)가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이들은 정부에 노동3권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기공노와 한공노는 28일 "전국 10만 기능직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며 "통합 뒤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공노는 교육기관 기능직 위주의 노조로 노조원은 4,500여명이며 한공노는 지자체 기능직 위주의 노조로 노조원은 1,500여명이다. 이들은 "지난 7월 말 헌법재판소가 기능직 공무원은 노동3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만큼 정부가 노동3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기능직 공무원을 노동3권 향유자로 인정하자 정부가 향유자 범위를 줄이려고 직렬에 대해 된다, 안 된다를 따지려고 한다"며 "정부는 직렬구분 없이 기능직 전체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가 선별적으로 노동3권의 당사자를 결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헌재의 결정은 지자체가 구체적인 노동3권 향유 주체를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다며 "구체적인 향유 주체는 지자체가 판단할 일이며 향유 주체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직무분석을 통해 (노동3권을 향유할) 해당 공무원이 있는지 파악해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공노와 전공노는 이날 양 노조의 통합식을 치른 뒤 조만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근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공무원노조와의 통합은 노조원들의 성격이 달라 일단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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