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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법 등 개정하면 의원 불체포특권 막을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새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이 개인비리 등 불법을 저지른 의원들의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4조 1항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근거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임기 중 형사소추를 면제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체포특권 자체는 필요하다. 지난 1919년에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물론 미국·영국 헌법에서 불체포특권 조항이 빠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불체포특권을 본래 취지와 달리 비리의원을 감싸는 데 악용하고 있다. 뇌물을 받거나 선거부정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건국 이래 모두 55건이나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12건만 가결됐다. 절반 이상은 표결에 부치지도 않고 자동 폐기됐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들은 잠시 구속을 피했어도 나중에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국회의 일탈이 가능한 것은 국회법·형사소송법의 허점 때문이다. 이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구속이 아니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도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본인이 원해도 실질심사를 받을 수 없다. 불체포특권의 장막 뒤에 숨은 비리의원들이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유치한 변명을 늘어놓는 배경이다.

불체포특권 논쟁이 불거질 때마다 법의 맹점에 대한 지적과 이를 고치기 위한 국회법·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회 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새누리당처럼 말로만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당 혁신과제라고 하면 뭐하겠는가. 송 의원 사례에서 보듯 현실은 제 식구 감싸기일 뿐이다. 헌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국회법·형사소송법만 손질하면 그나마 불체포특권 남용의 악습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상임위에 방치된 관련법 개정안이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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