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한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올린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기존에는 벌점을 주지 않았다. 벌점이 1년내 40점 이상이면 점수에 해당하는 날만큼 면허가 정지되고 120점을 넘으면 취소된다.
앞서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7~8월 교차로와 상습정체구간 등에서 차창 밖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578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도 1,449건에 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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