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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김석원 前 쌍용회장 징역4년 선고 법정구속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석원 쌍용그룹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장진훈)는 쌍용양회 자금 1,271억 원을 위장계열사 4곳에 불법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징역2년 6월, 횡령죄로 1년 6월 등 두 개의 형을 별도로 선고했으며,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계열사 부당지원에 가담한 명호근, 홍사승 전ㆍ현 쌍용양회 대표이사 2명도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각각 징역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데다 계열사 부당지원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 선진 경제와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쌍용그룹 전체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이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 전 회장 측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에 처했던 쌍용양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고,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해왔지만 재판부는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회장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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