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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군산시에

대법, 김제시·부안군 청구 ‘각하·기각’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4년째 이어져 온 지자체 간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각 각하·기각했다.



앞서 안행부 장관은 지난 2010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 등은 안행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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