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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직원 승소 판결… "수당·성과급도 정기지급 땐 통상임금"

회사가 기본연봉 외에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이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2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매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되므로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다"며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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