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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국산 속여 판매… 벌금 1,000만원 확정
입력2008-07-06 18:02:23
수정
2008.07.06 18:02:23
김광수 기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조건이 강화된 가운데 대법원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6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념돼지갈비 등 축산물 및 가공품 판매업자 이모씨와 이씨가 대표로 있는 T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T사에서 2006년 4월부터 2007년 2월께까지 수입산(캐나다ㆍ미국 등) 돼지고기 갈비 1,683㎏,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2,857㎏, 수입산(덴마크ㆍ오스트리아 등) 돼지고기 목살 592㎏을 들여와 국산 돼지고기 갈비 130㎏, 국산 돼지고기 전지 1,590㎏과 양념소스 등을 섞어 양념돼지갈비 1만77㎏을 만들었다. 이씨는 이를 1㎏ 단위 등으로 소포장해 라벨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농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와 T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은 이를 확정 판결했다.
한편 강화된 원산지표시제에 의하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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