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증금 인상 거부 해약사유 안된다"
입력2006-03-21 14:10:33
수정
2006.03.21 14:10:33
일방적인 아파트 임대 보증금 인상에 항의하는 임차인에 대해 건설사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대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1심 법원에 이어항소심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해 준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광주지법 제7민사합의부(재판장 장병우)는 21일 광주 R 임대아파트 건설회사가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입주민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건설사의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고 그에 따른 원고의 재계약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일정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일 의무까지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R회사는 2004년 4월 임대보증금 5% 인상분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아파트를 비워줄 것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임대보증금 인상을 둘러싼 아파트건설사와 입주민간의 법적 공방에서 2심 법원이 입주민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