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애플코리아의 5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애플의 아이폰 3GSㆍ아이폰 4ㆍ아이패드 1,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과 애플이 서로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이 애플 디자인 기술을 1건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양 측은 지난달 중순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해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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